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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7.26. 선고 2018구합8337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8337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성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상희

피고

행정안전부장관

변론종결

2019. 6. 21.

판결선고

2019. 7. 26.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중에서 별지 자료목록 제1항 기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8.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중 별지 자료목록 제2항 기재 각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8.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중 별지 자료목록 제1항 기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건의료인의 인권의식 함양, 폭력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 등을 목적으로 의료지원활동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이다.

나. B일자 개최된 C 국무회의에서 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45명, D사건 관련자 1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 2개 단체 등 총 53명의 개인과 2개 단체에 수여된 56점의 훈·포장과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을 모두 취소하는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공개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17.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1.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과 관련된 국무회의 내용

: C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과 관련된 국무회의 내용

2. 서훈 취소 과정 관련 문서 일체(목록과 문서)

B일자 보도자료(총 13건의 사건 관련자 서훈을 파악해 관련부처(국방부, 보건복지부, 국

가정보원, 경찰청) 공적심사위원회 및 당사자 소명 등의 취소절차를 진행해 왔다] 관련

서훈 취소 과정 관련 문서

3. 서훈 취소 대상자 명단과 구체적 취소사유(거짓 공적조서 내용 포함)와 관련 문서 일체

(목록과 문서)

서훈 취소 대상자의 이름이 익명처리 되어 있음. 관련 피해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와 서훈 취소의 목적에 부합하게 서훈 취소 대상자의 이름을 공개

하고, 과거의 거짓 공적조서 내용과 구체적인 서훈 취소사유 공개

4. 서훈 취소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 문서 일체(목록과 문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의 진실규명 대상사건 숫자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비해 13건의 사건은 매우 적은 숫자임, 서훈 취소 관련 사건의 산

정의 구체적 기준 등 관련 문서 공개

5. 향후 부적절한 서훈 취소 계획 등 관련 문서 일체(목록과 문서)

: B일자 보도자료(부적절한 서훈을 적극 찾아내 취소, 정부포상의 명예를 높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관련 향후 부적절한 서훈 취소계획과 내용 공개

라. 피고는 2018. 7.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과 관련된 국무회의 내용

요청하신 C 국무회의 회의록은 현재 미작성 상태입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에 해당 회차 회의록을 등록(대국민 공개 정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

다.

2. 서훈 취소 과정 관련 문서 일체(목록과 문서):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

보)에 따라 요청자료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3. 서훈 취소 대상자 명단과 구체적 취소사유와 관련 문서 일체(목록과 문서): 붙임1)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라 해당자의 실명,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

당자의 공적은 공개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서훈 취소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 문서 일체(목록과 문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판결사건과 관련하여 오로지 관련

사건 유공으로 서훈을 받은 모든 사람을 취소자로 선정하여 철차를 진행하였습니다.

5. 향후 부적절한 서훈 취소 계획 등 관련 문서 일체(목록과 문서)

- 구체적인 계획은 기획 단계에 있습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중에서 별지 자료목록 제1항 기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자료목록 제1항 기재 정보[부적절한 서훈 취소안과 관련된 C 국무회의 회의록 정보의 소재(所在)]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나,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8. 7. 17. 피고에게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과 관련된 C 국무회의 내용'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8. 7. 30. 원고에게 'C 국무회의 회의록이 현재 미작성 상태이므로, 작성이 완료되면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에 해당 회차 회의록을 등록(대국민 공개 정보)할 예정이다'고 통지하여,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위 정보의 향후 소재(所在)를 통지하였고, 위 정보의 소재(所在)의 공개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존재하지 않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원고는, 피고가 향후 C 국무회의 회의록이 작성되면 이를 'www.open.go.kr'에 등록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위 사이트에 위 회의록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자료목록 제1항 기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C 국무회의 회의록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참조),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464 판결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C 국무회의 회의록은 아직 작성되지 않아 피고가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향후 C 국무회의 회의록이 작성되면 이를 www.open.go.kr에 공개하겠다고 통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중에서 별지 자료목록 제1항 기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자료목록 제2항 기재 각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2018. 10. 29.)하기 이전인 E일자 관보에 D사건과 관련하여 서훈이 취소된 사람의 성명을 공개하였으므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성이 치유되어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정보공개는 정보가 문서 · 도면·사진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정보가 필름 · 테이프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정보가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시청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정보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에 해당하는 경우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하거나,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정보가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바(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단순히 관보에 D사건과 관련하여 서훈이 취소된 사람의 성명을 공개한 것만으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고에게 위 정보를 공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처분 중 D사건과 관련하여 서훈이 취소된 사람의 성명을 비공개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자료목록 제2항 기재 각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정보공개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서훈 취소 과정 관련 문서 일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서훈 취소 대상자 명단과 구체적 취소사유와 관련된 문서 일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고만 하였던바, 이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별지 자료목록 제2항 기재 각 정보는 과거사 청산이라는 국가 차원의 공익과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라는 사익의 관점에서 볼 때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그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와 같은 정당한 이익을 간과한 것으로 위법하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피고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참조).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다만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는 제1항 제1 내지 8호2)에서 구체적인 비공개 대상 정보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단순히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서훈 취소 과정 관련 문서 일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서훈 취소 대상자 명단과 구체적인 취소사유와 관련된 문서 일체의 공개를 구한 것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해당자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는다고 정보공개거부의 이유를 밝힌 것만으로는, 위 각 정보가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여 공개거부처분에 이른 것인지 그 구체적인 처분의 이유가 특정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및 개인정보 3)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4)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5)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 내지 9호)에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하여 그 구체적 해당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피고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어떠한 규정에 근거하여 공개를 거부하는 지를 밝혀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서훈 취소 대상자 명단과 구체적인 취소사유와 관련된 문서 일체의 공개를 구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자의 공적'의 공개를 거부하면서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고만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였던바, 피고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적법하게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피고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결국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자료목록 제2항 기재 각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2) (가) 피고는, 원고가 '관련 문서 일체'의 공개를 구하는 방식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던바 공개를 구하는 정보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정보공개거부의 사유로 제시하였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정보공개를 구하는 부분을 별지 자료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이 사건 처분 중 그에 관한 공개를 거부한 부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일반적으로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 중 너무 포괄적이거나 막연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된 경우 이를 심리하는 법원은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 그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청구대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시켜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이 사건의 심리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던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1.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과 관련된 국무회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별지 자료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특정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 중 'D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성명'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처분의 근거와 이유의 제시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당초 처분에서 제시하지 않은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서훈 취소와 연관된 과거의 공적조서는 1990년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관련 자료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고, 피고가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원고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음을 자인(피고의 2019. 6. 7.자 참고서면)한 별지 자료목록 제2항 의 '공적심사의결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과'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뿐 피고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는 '공적조서'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중에서 별지 자료목록 제1항 기재 정보의 공개를 기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형순

판사김우진

판사이디모데.

주석

1) 별지 붙임 서훈취소자 명단과 같다.

2)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헌법기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 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 감독·검사·시험·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 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4)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떄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 아니 된다.

6)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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