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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3 2013구합579
기타(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경 피고에게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28. 원고에 대하여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구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정보 중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정보 전부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 첫째, 이 사건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둘째, 이 사건 정보는 제3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내지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셋째, 원고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서 그 사유와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정보는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비교교량할 경우 공개의 필요성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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