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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0 2019구합118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30. 피고에게 “2018. 6. 1.부터 현재까지 국민이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문(개인정보 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13.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과거에도 피고를 포함한 여러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정보공개청구권 남용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확인할 이익은 거의 없는데 반해 약 5천 쪽 분량의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정보를 일일이 확인ㆍ제외한 다음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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