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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6 2018구합8337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중에서 별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건의료인의 인권의식 함양, 폭력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 등을 목적으로 의료지원활동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이다.

나. B일자 개최된 C 국무회의에서 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45명, D사건 관련자 1명,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 2개 단체 등 총 53명의 개인과 2개 단체에 수여된 56점의 훈ㆍ포장과 대통령ㆍ국무총리 표창을 모두 취소하는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ㆍ의결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공개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17.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1.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과 관련된 국무회의 내용 : C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과 관련된 국무회의 내용

2. 서훈 취소 과정 관련 문서 일체(목록과 문서) : B일자 보도자료[총 13건의 사건 관련자 서훈을 파악해 관련부처(국방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공적심사위원회 및 당사자 소명 등의 취소절차를 진행해 왔다] 관련 서훈 취소 과정 관련 문서

3. 서훈 취소 대상자 명단과 구체적 취소사유(거짓 공적조서 내용 포함)와 관련 문서 일체(목록과 문서) : 서훈 취소 대상자의 이름이 익명처리 되어 있음. 관련 피해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와 서훈 취소의 목적에 부합하게 서훈 취소 대상자의 이름을 공개하고, 과거의 거짓 공적조서 내용과 구체적인 서훈 취소사유 공개

4. 서훈 취소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 문서 일체(목록과 문서)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의 진실규명 대상사건 숫자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비해 13건의 사건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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