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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30 2016고단227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6. 01:22 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주점 '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업소를 나가려 하는 것에 대하여 업주인 피해자 E이 붙잡으며 술값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카운터 위에 있는 컵과 병 등을 쓸어버리고 테이블을 발로 차고 빈 맥주병을 들고 계산을 못 하겠다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하여 업소 내 손님인 피해자 F(52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45 경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성남 중원 경찰서 H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업무 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사 I이 의자에 수갑을 채우고 난 후 되돌아설 때 경사 I의 팔목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과 J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을 피울 때 업소 내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K(54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개새끼들 니들이 뭔 데 간섭하냐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J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J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K,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등,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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