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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16 2017고정12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편의점 손님이다.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7. 01:15 - 01:28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맥주 1 캔과 핫 바 1개를 구입하고 카운터 앞에서 계속 서 있자 업주인 피해자 D가 " 손님들이 계산을 해야 하니 비켜 달라" 고 하자 화가 나 "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니가 얼마나 잘났냐.

니가 여기서 평생 해먹을 것 같냐.

나를 감당 할 수 있냐.

개새끼야"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이 계산하기 힘들게 카운터 바로 앞에 서서 약 20분 간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5. 7. 01:25 경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 카운터에서 구입한 캔 맥주를 마시며 업무를 방해하자 업주인 피해자가 " 편의점 안에서 술 마시면 안된다.

"라고 하자 온갖 욕설을 하며 피해자 얼굴에 마시던 맥주를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진술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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