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편의점 손님이다.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7. 01:15 - 01:28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맥주 1 캔과 핫 바 1개를 구입하고 카운터 앞에서 계속 서 있자 업주인 피해자 D가 " 손님들이 계산을 해야 하니 비켜 달라" 고 하자 화가 나 "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니가 얼마나 잘났냐.
니가 여기서 평생 해먹을 것 같냐.
나를 감당 할 수 있냐.
개새끼야"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이 계산하기 힘들게 카운터 바로 앞에 서서 약 20분 간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5. 7. 01:25 경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 카운터에서 구입한 캔 맥주를 마시며 업무를 방해하자 업주인 피해자가 " 편의점 안에서 술 마시면 안된다.
"라고 하자 온갖 욕설을 하며 피해자 얼굴에 마시던 맥주를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진술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