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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2 2018고단14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주점 '에 약 2-3 번 간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22:00 경부터 같은 날 23:20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위 'C 주점 '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술을 같이 한잔 하자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 자로부터 " 안된다"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 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동소 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 시간 2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벌 금 200만 원 [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업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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