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21 2014가단2419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24.부터 2014. 12. 1.까지 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24.부터 2014. 12. 1.까지 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