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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383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9.부터 2015. 4. 24.까지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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