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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가합56
제3자이의
주문

1. ① 피고 A가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작성 2014년 제686호, 2015년 제1603호, 2015년 제114호 집행력...

이유

1. 인정사실

가. 금융업과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주식회사 혜성중공업(이하 ‘혜성중공업’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2014. 8. 28. 별지 목록 제3, 16, 18항 기재 동산에 관하여, 2014. 9. 19.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동산에 관하여, 2015. 7. 17. 별지 목록 제2, 17항 기재 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위 동산들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혜성중공업에게 위 동산들을 대여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계판매업체인 D으로부터 위 동산들을 매수하여 혜성중공업에게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혜성중공업의 채권자인 피고 A는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작성 2014년 제686호, 2015년 제1603호, 2015년 제11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6. 11. 29.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동산을 압류하였고, 마찬가지로 혜성중공업의 채권자들인 피고 주식회사 B, C는 공증인가 경남법무법인 작성 2016년 제61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6. 12. 20. 별지 목록 제15 내지 18항 기재 동산을 압류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B은 공증인가 경남법무법인 작성 2016년 제34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같은 날 별지 목록 제15 내지 18항 기재 동산을 추가로 압류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혜성중공업에게 위 동산들을 대여하였을 뿐 위 동산들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으므로 위 동산들에 대한 피고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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