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 D사무소 증서 2016년 제20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소비대차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의 작성 피고는 2016. 7. 7. C와 사이에서 60,233,070원을 무이자에 변제기 2016. 8. 15.로 정하여 대여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13. 공증인 D 사무소에서 증서 2016년 제206호로 위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의 유체동산 강제집행 피고는 C가 위 소비대차계약으로 정한 변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에게 C 소유 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위임하였고, 피고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2016. 10. 6. 남양주시 E아파트 2010동 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은 이 사건 강제집행 당시에 이 사건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9. 9. 1.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하였다가 전출한 후 2012. 11. 26. 이 사건 건물에 재차 전입하여 현재까지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와 C는 2006. 5.경 주점에서 만나 교제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강제집행 당시 이 사건 건물 내에 C의 명함과, 옷, 사진 등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C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 및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동산이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공유물에 해당한다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