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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4 2018나2624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사기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주위적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말미에 아래와 같이 다)항을 추가하는 외에 제1심판결 2의 가.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는, 피고들이 금융투자업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장기간 투자자를 모집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들에게 책임이 있고 사기의 고의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들이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손실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은 이 사안에 관하여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343 판결의 법리가 유추적용된다고 설시하면서, 이를 기초로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사안으로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피고들의 행위에 관하여 인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나. 위험고지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예비적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의 다.

항 부분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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