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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7나603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4~5행 중 “(위 피고가 정작 그 의사확인의 주체로 지목한 피고 B은 이에 관해 주장하지도 않고 있다)”를 삭제하고 5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피고들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따라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의 연대보증약정에 근거하여 청구하고 있고, 설사 피고들의 위 주장을 신의칙상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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