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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나57252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피티씨 아이엔씨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11행 내지 제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들은,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던 원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램 중 일부 또는 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수사기관 단속 이후에 구매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손해가 모두 전보되었다. 만일 피고들이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에 지급한 금액 외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추가로 인정된다면 원고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중복배상을 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불법복제 적발 후에도 정품을 구입하지 아니한 채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다가 정품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한 번만 지급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적발 후 일부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라는 불법행위가 이미 완성되고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일로서 구입한 프로그램에 대한 장래의 사용권을 취득한 행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무단으로 복제된 프로그램의 개수만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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