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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6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기망 책, 관리 책, 현금 수거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보호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정한 장소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거 책을 모집한 다음 현금 수거 책에게 피해자들이 현금을 보관한 장소를 알려주고 이를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5. 초경 D 메신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한국에서 시키는 대로 돈을 찾는 일을 해 주면 돈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8. 6. 12. 10:50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B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지검 검사이다.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대출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본인이 혐의가 없는 피해자 임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다.

재산보험신청을 위해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해야 한다 ”라고 하고, 계속해서 “ 출금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출금하여 소지하고 있어라.

돈을 찾은 후 성남시 BC 역에 있는 BD 건물 BE 호에 입실하여 현금을 확인하고 냉장고에 넣어 두라.

”라고 하고, 다시 연락하여 “ 용의자를 검거했다.

야 탑 역으로 오면 수사관과 함께 용의자 얼굴을 확인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수정구 BF에 있는 BD 건물 BE 호 객실 냉장고에 현금 1,835만 원을 보관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D ‘으로 연락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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