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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513272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서울 송파구 E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건물 및 부속시설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D, 보험기간 2018. 9. 30.부터 2019. 9. 30.까지, 보험가입금액 425,421,104,381원으로 정하여 재산종합위험담보 등을 목적으로 한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2019. 1. 30.부터 2019. 1. 31.까지 F과 함께 이 사건 호텔 G호(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에 투숙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호텔 직원들은 2019. 1. 31. 07:00경 호텔 프론트 뒤쪽에 있는 사무실 점등이 켜지지 않고 천장에서 누수되는 현상이 발생하자 그 원인을 찼던 중 이 사건 객실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위 직원들이 이 사건 객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당시 피고 혼자 객실에 남아 있었고, 객실 내 설치된 세면대의 주배수구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보조배수구가 휴지로 막힌 채 세면대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나오고 있었으며, 객실 바닥은 세면대를 넘쳐 나온 물로 온통 잠겨 있었다.

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객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호텔 H호, I호, J~K호, L~M호 각 객실의 천장 및 바닥 등이 침수 내지 누수로 손상되는 피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객실에 투숙하던 중 부주의로 세면대 물을 넘치게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에게 지급한 보험금 69,2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를 상대로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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