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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05.13 2011노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5항 절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제6항의 범행일시에 N호텔 8층 복도에 간 사실은 있지만 객실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1979년에 전봇대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싶은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도벽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0. 8. 16. 03:30경 K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가 1001호 객실의 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모습이 위 호텔 CCTV에 찍힌 점, ② 피고인이 2010. 9. 13. 21:35경부터 21:47경까지 사이에 N호텔에 들어와 5층부터 9층까지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복도를 걸어다니고 있는 모습이 위 호텔 CCTV에 찍힌 점, ③ 피고인이 검찰에서, 관음증 때문에 호텔 복도를 돌아다녔다고 변명하면서도,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호텔에 간 것도 맞다고 시인한 점, ④ 피고인의 이 사건 나머지 범행 및 종전의 절도죄 전과의 범행방법은 피고인이 호텔 복도를 다니면서 객실의 문이 잠겼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문이 잠기지 않은 객실에 들어가 숙박객의 돈을 절취한 것으로, 원심 판시 제5항 및 제6항의 절도와 범행방법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 8. 16. 03:30경 K호텔 1001호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L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같은 해

9. 13. 21:30경부터 다음날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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