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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757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경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95 8 층에 있는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C 포드 승용차에 대해 36개월 동안 매월 1,482,6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 경부 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4. 7. 11. 경 리스료 장기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되어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해 줄 것을 통보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1. 자동차 리스 약정서, 리스계약 해지 안내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외제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고 인의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 차량은 대포 차로 이용되면서 사회에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게 한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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