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4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과 매월 1,250,300원의 리스료를 26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45,980,000원인 D 모하비 승용차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7. 7.경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리스료 연체로 인한 리스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5. 7. 10.경까지 승용차를 반납하라는 최고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및 차량반환요구 문자발송내역 제출-전송내역 사본, 자동차등록부(갑) 등초본, 고소인 상대 차량회수 확인 및 차적 조회-차량종합 상세내용(D)]

1. 자동차시설대용(리스) 계약서 사본,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반납 최고 사본, 자동차등록증(D) 사본, 원리금 수납 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월 리스료를 연체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반납을 최고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피해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현재 피해 회사가 차량 자체를 회수하여 일부 피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