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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27 2012고단478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페인트’라는 상호의 신나판매점에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가짜석유제품인 소부신나 1통(17리터), 에나멜신나 1통(17리터)을 1조로 하여 45,0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달 13. 14: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인 혼합신나 748리터(17리터들이 44통)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시험분석결과서

1. 가짜석유제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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