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9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1.부터 2012. 12. 17.까지, 2013. 10. 8.부터 2015. 6. 26.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2. 12월 임금 551,040원 등 임금 합계 8,174,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8.부터 2015. 6. 26.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298,92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D이 2015. 11. 25.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