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2 층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미술 교구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가.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5. 11. 임금 1,145,620원, 2015. 12. 임금 1,800,000원, 2016. 1. 임금 1,800,000원, 2016. 2. 임금 1,800,000원, 2016. 3. 임금 1,800,000원 합계 8,345,62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381,833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에 각각 해당하므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 고소 취하서’ 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4. 이 법원에 각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