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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7 2017가단14936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2018. 1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대출상품 취급과 관련한 사무 즉, 할부금융 및 일반대출 상품 등의 대출상품 신청자 알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구입 사실의 진정성 및 대출신청자와 연대보증인의 자서확인, 대출구비서류 확인 등의 사무를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중고차 대출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대출사실의 진실성 확인 및 사기대출을 막기 위해 피고로 하여금 대상차량을 직접 육안으로 보면서 차량사고, 폐차수준의 파손 및 노후 등으로 정상 대출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는 실물확인서 징구 추가약정을 하였고, 피고 혹은 피고의 고용인이 차량동일성 미확인 및 전손(전파)차량에 대한 대출 실행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의 책임인 것으로 정하였다

(실물확인서 징구 추가약정서 제2, 3조, 을 2-3). 다.

원고는 2013. 12. 11. 피고의 위 용역 업무에 기해 D와 대출금 60,800,000원, 이율 연 16%, 지연배상금율 연 29%, 상환기간 2014. 1. 25.부터 2017. 12. 25.까지 48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정하여 오토론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2. 17. D가 E 주식회사에 지입 해 놓은 F 이베코6X2트랙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채권가액을 60,800,000원으로 한 저당권 설정등록을 마쳤다. 라.

그런데 D가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해 오다가 2014. 2. 25.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대출발생일 이후인 2014. 1. 21.자로 이 사건 차량이 2013. 11. 29.부터 2014. 5. 31.까지 차량사고로 휴지 신청된 차량이라는 내용이 등록되었으며, 2014. 7. 22. 대출 신청 당시 76,000,000원에 거래되던 이 사건 차량이 폐차됨에 따라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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