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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31 2018가단714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F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4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H, I(신청착오로 J으로 경정됨), 피고 D, K, L, 원고 C, 원고 B, 피고 E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순번 1 토지를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하고, 별지 목록 순번 2토지를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1982. 6.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피고 F는 2015. 7. 1.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J 지분에 관하여, 원고 A는 2015. 7. 9.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H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K, L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M)가 진행되어, 원고들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K, L 지분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각 1/2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피고 D, E: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F: 자백간주

2.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G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피고 F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는바, 피고 F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각 1/2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및 피고 D, E의 주장요지 원고들의 주장은 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D과 E는 이 사건 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고, 만일 이 사건 종중이 실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피고 D과 E 공유지분(이하 ‘위 피고들 지분’이라 한다)은 피고 D과 E의 소유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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