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7 고단 3580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L는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다단계 사업의 사업자로서 금원을 투자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및 배상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배상명령에 대하여 원심배상명령 중 피고인이 변제한 17,500,000원 부분에 대한 배상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Z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 사설 경마 투자사업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어 주고, 월 30% 의 이자를 주겠다.
’ 고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2. 5. 23. 은 Z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Z을 통하여 1,000만 원을, 같은 해
6. 8. 과 같은 달 18.에는 1,000만 원씩을 직접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설령 형식적으로 피해 자가 다단계 사업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돈을 사후에 H에게 전달하고 본인이 소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