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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고정2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C(39세)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8. 9. 17. 10:0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시공 중인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고 B은 함께 탑승하여 그곳 공사현장 진입로 입구에 위 승용차를 막아 공사차량이 진,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 있는 오피스텔 2층의 D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임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 바닥에 드러누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는 등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의 협력업체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진술부분은 제외), 수사보고(CCTV영상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사현장 진입로 입구 근방에 승용차를 세웠으나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곧바로 승용차를 이동시켰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사무실 바닥에 드러눕는 등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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