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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108833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8. 피고 이코멕스자산관리대부일차에쿼티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3. 1. 28. 접수 제9667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25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및 같은 등기소 2013. 1. 28. 접수 제9669호로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1. 28.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채권액이 2,250만 원인 근저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3. 2. 5.경 원고에게 질권설정사실을 통지하여 2013. 2. 6.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C는 2013. 5. 8. 피고 B에게 질권을 양도하고, 위 근저당권부질권 설정등기에 관해 질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것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전세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이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B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아니라 C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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