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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1047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F은 2017. 1. 23. 이 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1989. 10. 18. 망 I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 경기 가평군 M 전 698㎡가 2017. 4. 25. M 전 638㎡와 N 전 60㎡로 분할되었고, 2017. 7. 17. 그중 M 전 638㎡가 지목이 ‘대’로 변경되어 현재와 같이 되었다. ’이라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1996. 12. 16. J에게 채권최고액이 6,5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망 I의 상속인인 망 K는 2009. 1.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단독취득하였고, 2016. 5. 19. J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이 법원 2016가단15174)하였다.

다. 피고 F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L)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망 K는 임의경매절차에서 J이 배당 받은 배당액 전액에 이의를 제기한 다음 2017. 2. 17. J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이 법원 2017가단103559)하였고, 그 다음날에는 J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그런데 망 K는 위 배당이의의 소 제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청구의 소 취하 이전인 2017. 2. 7.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마. 피고 F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G조합에, 2017. 4. 26. 채권최고액이 3,380만 원인 근저당권(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접수 제11061호)과 지상권(같은 등기소 접수 제11062호)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7. 11. 27.에는 채권최고액이 6,34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바. 망 K가 J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8. 1. 16.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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