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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7 2014가합52589
대여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7.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9. 7. 1.부터 2012. 2. 16.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별지

2. 표의 ‘성명(입금자)’란 기재 사람들이 같은 표 ‘날짜’란 기재 일시에 피고 회사의 계좌로 같은 표 ‘금액’란 기재 금액을 입금한 내역이 존재하고, 원고가 별지

3.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계좌로 입출금거래를 한 바 있다.

다. 피고 C, D은 부부 이고, 소외 F, G, 피고 E는 그 자녀들로서 그 중 피고 C, D, E와 G은 피고 회사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는 2008. 9. 23. F과 혼인하였다가 2014. 5.경 이혼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계좌거래내역에는 피고 C, D, E 명의로 상당한 금액이 인출된 내역의 기재가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IBK 기업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북서울농협, 회천농협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2014. 10. 21.부터 같은 해 10. 28.자),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피고 C, D, E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원고의 인맥을 동원하여 자금난을 해결하면 피고 회사 경영이 정상화된 후 그 원리금을 갚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6. 12.경부터 2011. 7. 6.경까지 제3자와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제3자들로 하여금 피고 회사에 직접 대여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총 6억 3,599만 원을, 별지

3. 기재와 같이 원고가 직접 피고 회사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총 838,513,950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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