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09. 8. 24.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4.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819]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C은 2011. 9. 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 자로부터 “ 서울보증보험에 1990년 경에 발생한 자동차 할부금 연대보증 채무가 있다.
원금은 800만 원 내지 900만 원 정도인데 연체 이자가 발생하여 현재 약 3,700만 원 가량이 되었고, 채권 추심업체로 채권이 넘어갔다.
”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경 C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과 C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채무를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채무 정산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주면 내가 알고 있는 캐피탈업체 직원을 통하여 위 채무를 해결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1. 24. 경 C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1,000만 원 중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2. 1.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동양생명 인천 지점에서 C으로부터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 증명서를 이용하여 동양생명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