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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4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자녀가 납치되어 있는데 돈을 주면 풀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 법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9. 한국에 입국하여 건설현장 등에서 일을 하던 중, 2018. 8. 8. 경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 나 피해 금을 전달 받고 다시 이를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 현금 수거 책 ’으로 가담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8. 8. 23. 22:45 경 피해자 C에게 카카오 톡 음성통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 아빠 일이 잘못되어 납치되었는데, 어딘가에 갇혀 있고 발 가 벗겨져 있다’ 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국제전화를 이용하여 ‘ 당신 딸을 납치했으니 3,000 달러를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딸을 가만 두지 않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4. 00:29 경 서울 마포구 모래 내로 1길 20 마포 구청 역 1번 출구 앞으로 현금 800만 원을, 같은 날 01:50 경 위 마포구 청 역 2번 출구 앞으로 현금 960만 원을 가져오도록 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 96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휴대전화 저장된 위 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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