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749』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건물 1 층에서 토너 등을 판매하는 ‘C’ 을 운영하는 자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리점 개설 당시 D 본사에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3,000만 원을 모두 사용하였고, 물품 구입을 위해 캐피탈에서 대출 받은 1억 4,000만 원에 대해 매월 원리금 합계 800만 원 상당씩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거래처로부터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자도 연체되고, 본사로 부터는 더 이상 물품을 공급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선입 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물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9. 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달 12. 경 피해자 E로부터 물품( 토너)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선입 금 받고 846만 원 상당의 물품만 공급해 준 상태라
잔 액 154만 원이 남아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 같은 물건을 계속 받으려면 여신 1,000만 원을 본사에 지불해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800만 원을, 그 다음날 4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1.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주면 전에 받은 1,000만 원과 합쳐 2,000만 원의 토너를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달 29.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6. 23.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본사에 여신을 넣으면 물건이 나온다, 2,000만 원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846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