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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2 2018고단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요 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04: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한글 비석로 57 하계 역 사거리를 중계 역 쪽에서 공 릉 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5 세) 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토요 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D), 진단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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