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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55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0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한글 비석로 52길 59에 있는 온 곡 초교 삼거리 앞 편도 1 차로를 상계 역 방면에서 수락산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는 전방에 화물차가 반대 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반대 차로에서 화물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속도도 줄이지 않은 채 반대 차로에서 피고인 방향으로 진행 중인 화물차 앞에서 급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의 뒷바퀴 부분이 위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과 충돌하게 함으로써, 위 이륜자동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27 세 )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차량사진 및 CD 영상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수치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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