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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2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호텔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동신 병원 방향에서 홍은 교차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6 세) 가 운전하는 F 토요 타 캠 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토요 타 캠 리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ㆍ 요추 부 ㆍ 우측 견관절 ㆍ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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