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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3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3. 27. 03:09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송정 길 8에 있는 동부 간선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요 타 캠 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토요 타 캠 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토요 타 캠 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송정 길 8에 있는 동부 간선도로를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성동 교 방향에서 장안 철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49세) 이 운전하는 F 크로스 파이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토요 타 캠 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토요 타 캠 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로스 파이어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G( 남, 3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측정기 출력 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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