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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4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13. 23:08 경 서울 구로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로 17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요 타 캠 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토요 타 캠 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8. 13. 23:08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로 17에 있는 체육공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오금 교 방면에서 등 촌 지하 차도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차량들이 신호 대기를 위해 교차로 앞에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 앞에 정차한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약도,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C), 내사보고 (B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측정 확인서

1. 각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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