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 15, 2011. 4. 30, 2011. 5. 15. 3회에 걸쳐 안양시 만안구 C건물 202동 202호 D의 집에서 E의 얼굴과 가슴에 주사기로 보형물을 삽입하여 주름을 펴는 일명 필러시술을 한 다음 그 대가로 E로부터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30, 2011. 5. 15, 2011. 6. 12. 3회에 걸쳐 위 D의 집에서 F의 얼굴에 주사기로 보형물을 삽입하여 주름을 펴는 일명 필러시술을 한 다음 그 대가로 F로부터 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5. 15. 위 D의 집에서 G의 얼굴에 주사기로 보형물을 삽입하여 주름을 펴는 일명 필러시술을 한 다음 그 대가로 G으로부터 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복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