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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9 2016고단22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2. 경 자신의 집인 용인시 기흥구 C 건물 104동 501호에서 미리 준비한 시술도 구인 마취 크림 약, 바늘, 실, 소독약, 거즈 등을 이용하여 D의 양쪽 볼에 실 8개를 삽입하여 근육을 당겨 주고 주름을 펴는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피해자 D이 그 해결을 위해 성형외과의원 진료 및 치료비 부담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요구가 실제 수령한 비용에 비하여 지나치다는 이유로 2015. 10. 19. 09:28 경부터 2015. 10. 20. 10:3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 카카오톡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 폰으로 “ 나한테 실하고 유부남 만나서 무슨 했지.

그런데 염증 안 나요”, “ 언니 따님 전화번호 이번 호죠, E 죠, 언니 제가 전화하죠

”, “ 언니는 바람피워서 얼굴이 잘못 되었잖아요

F가 그러던데”, “ 저는 벌금 내고 언니는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는지요”, “ 당신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며 F 하고 소문 내지”, “G 가족한테 는 비밀하고 당신 주변에 다 소문낼 거야”, “ 집안 꼴 좋아요.

70 바라보는 여자가 유부남하고 바람 나 딸 사위 어떻게 보나 ”라고 수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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