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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0 2014나1333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6. 피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제1층 제11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11.부터 2013. 6.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2. 22. ‘2013년 6월 임대차계약을 만료하길 원하며, 더이상 연장할 의사가 없다’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3. 6. 7. ‘지난 2월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으로 이미 발송한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2013. 6. 10.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열쇠를 C 관리소장에게 맡긴 후, 다시 피고에게 ‘계약만료일이 되었는데도 연락을 받지 않고 메시지와 전화 모두 응답이 없는 상태라 보증금반환을 청구한다, 계약만료일인 오늘(6월 10일)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끝난 상태이다’라는 내용증명우편과, '열쇠를 C 관리소장에게 맡겨놓았다

'라는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6. 1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2. 10. 11.부터 2013. 6. 10.까지 8개월분 차임 280만 원을 연체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연체 차임 28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7. 11.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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