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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3 2020나2007673
출교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공동원고 V, W, X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부터 제12행까지, 제15행, 제16행부터 제17행까지, 제18행, 제19행, 제20행, 제21행, 제10면 제2행, 제3행부터 제4행까지, 제6행, 제6행부터 제7행까지, 제11면 제11행, 제15면 제3행, 제4행부터 제5행까지, 제5행부터 제6행까지, 제6행, 제8행, 제9행의 각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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