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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4나45302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관하여 아래 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6행부터 제17행까지 : “갑 제7 내지 11,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7 내지 11, 15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AO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16행부터 제17행까지 : “갑 제8, 13호증”을 “갑 제8, 13, 21 내지 25, 38, 39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5면 제13행부터 제15행까지 : “위 원고들이 AF으로부터 이 사건 파일을 건네받은 후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과장오도하여”를 “위 원고들이 AF이 익명으로 게시한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 A 등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유무에 관하여 가) 원고 A 등은, ① 피고 회사가 속한 AB그룹의 경영주인 피고 U과 그의 어머니인 전 AB그룹 상무 AP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각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행과정에서 회계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점, ② 공인회계사 AQ이 작성한 48기(2004. 4. 1.~2005. 3. 31.)말 기준 피고 회사 경영상황 평가의견서에 의하면, 당시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은 비경상적인 영업외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이고, 업종평균과 비교할 때 피고 회사의 가중부실자산, 위험가중자산비율 수준은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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