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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1 2013구단1327
전공상 추가상이처 불인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9. 14. 육군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같은 달 18. 제30연대에 배속되었고 1982. 3. 11. 정신분열증으로 의병제대하였다.

나. 원고는 군복무 중 공무와 관련하여 음낭혈종과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음낭혈종과 정신분열증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2. 10. 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보훈심사위원회 회의(2013년 제63차, 2013. 3. 19.)에서 좌측 음낭혈종을 공상요건으로 인정받아 2013. 5. 22.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2013. 5. 29.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결정 통지를 함). 다.

원고는 입대 전 신체검사 결과 모든 과에서 1급 정상판정을 받았고 입영신체검사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훈련소 훈련과 영창에서 맞은 후유증, 결정적으로 제식 훈련 도중 군화 발에 낭심을 심하게 다친 후 의무실에 방치되어 있다가 논산훈련소 지구병원으로 이송되어 낭심치료를 받은 후 정신과 병동으로 이송되었으나 그곳에서도 구타와 기합, 가혹행위 등이 이어졌고 지구병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열증이 점점 더 심해져 대전국군통합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의병제대를 하였으며 대전국군통합병원 전역상신서와 발병경위서에도 음낭혈종이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10. 피고에게 추가상이처 인정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0. 21. 원고에게 '원고의 진술 이외에 군 복무 중 정신질환을 유발할 만한 구타, 가혹행위 등 두부에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대부분 선천적, 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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