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4.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2005. 8. 13.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불안우울 신경증, 강박신경증’이 발병하였다면서 2006. 6. 7.경 및 2007. 11. 29.경 각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각 신청에 대하여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8.경 다시 군 복무 중 ‘강박신경증, 불안증, 우울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1. 27.경.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생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4. 8.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9, 10호증, 을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입대 당시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다.
군 입대 이후 장기간의 구타 및 가혹행위, 폭언, 욕설, 따돌림 등을 당하였고, 이러한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군 복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입대 전 및 제대 후 진료내역 등 입대 전 C신경정신과의원에서 2002. 9. 26.경부터 2003. 2. 21.경까지 불안, 우울, 강박증 등의 증상으로 수차례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