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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2 2014구단76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4.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2005. 8. 13.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불안우울 신경증, 강박신경증’이 발병하였다면서 2006. 6. 7.경 및 2007. 11. 29.경 각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각 신청에 대하여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8.경 다시 군 복무 중 ‘강박신경증, 불안증, 우울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1. 27.경.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생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4. 8.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9, 10호증, 을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입대 당시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다.

군 입대 이후 장기간의 구타 및 가혹행위, 폭언, 욕설, 따돌림 등을 당하였고, 이러한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군 복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입대 전 및 제대 후 진료내역 등 입대 전 C신경정신과의원에서 2002. 9. 26.경부터 2003. 2. 21.경까지 불안, 우울, 강박증 등의 증상으로 수차례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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