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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9 2017고단172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용인시 처인구 E, F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을 완공하려면 5,000만 원이 필요 하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신축공사 비만 사용하고 2014. 12. 24.까지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통신요금 등의 생활비, 증권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G) 로 2014. 7. 25. 경 2,000만 원, 2014. 7. 29. 경 1,500만 원, 2014. 8. 13. 경 1,500만 원 등 합계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 중 상당액을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그 돈의 일부를 피고인의 키 움증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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