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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노221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차용 명목과 달리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통신요금, 주식투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 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2014. 7. 29.부터 2014. 8. 14.까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키 움증권( 주) 계좌로 수차례 입출금을 반복하였고, 위 5,000만 원이 피고인의 기존 보유 금원과 혼화되어 그 중 일부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H 명의 계좌 피고인이 운영하던 ㈜I 가 ㈜H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로 2014. 7. 29.부터 2014. 12. 29.까지 합계 58,87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회사계좌에서 위 기간 동안 공사대금으로 27,921,050원을 출금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외에도 인건비 및 엘리베이터 설치비용 등을 추가로 지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에서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014. 7. 및 8. 경 피고인의 통신요금 및 보험료 등 생활비로 약 400만 원이 지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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