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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31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9』 피고인은 2017. 1. 7. 04:5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의 일행과 어깨를 부딪친 것 때문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 고단 849』 피고인은 2017. 1. 13. 02:50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고 인의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을 이전에 시비하였던 사람으로 오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381』 피고인은 2017. 2. 1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인터넷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 삼성 갤 럭 시 S6 1대를 18만원에 판매하겠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당초 약정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5525』 피고인은 2017. 2. 23. 03:15 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 모텔 부근에서, 그 곳을 지나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N(18 세) 과 눈이 마주치자 자신을 노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E, I, H, K, N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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