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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4.17 2019고단1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 건너편 이면도로를 E교회 주차장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G의 H 모닝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사이드미러 일부가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48,7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9. 10. 10. 22: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0.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I에 있는 J매장 앞길을 로아노크사거리 쪽에서 문막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기에 의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K(48세) 운전의 L 쏘나타 개인택시의 우측 차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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