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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10.14 2020고단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5.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조합 앞 길을 E파출소 방면에서 F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도로 우측에 피해자 G(남, 45세)이 운전하던 H 그랜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동차가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시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약 4km 가량 추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도로상의 위험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2020. 3. 5. 22:17경부터 22:35경까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경북 울진 북면 고목2리에 있는 철도공사현장까지 진행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해온 피해자 G으로부터 정차를 요구받게 되었다.

당시 정차한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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