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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949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12. 13. 선고한 판결의 피고인 B에 대한 주문 중 9 행의...

이유

위의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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